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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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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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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등 경제 8단체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 해결을"…국회·법무부에 건의서 전달
왼쪽부터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한경협 제공

왼쪽부터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한경협 제공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배임죄 개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건의서 전달에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함께했다.

이들 8단체는 건의서에서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실패'를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 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한해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는 요청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충실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합리적 제도 보완'을 강조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1차 상법 개정 당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통해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3차 상법 개정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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