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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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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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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해 상속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0억 원대 땅에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나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일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상속 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서울 근교의 300억 원대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 간 운영하다 상속해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신상모 /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장 :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그 운영실태 및 신고 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주혜민
디자인:정민정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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