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과 유예를 또 연장할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다만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이어 또다시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으로, 중과유예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로,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는 만큼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중과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세법은 대금청산일이나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만 계약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첫 언급 이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잔금 등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전환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앞선 상법 개정을 거론하며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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