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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단순 실수 아냐…거짓말 한 대가" 전문가 분석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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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단순 실수 아냐…거짓말 한 대가" 전문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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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29)가 '200억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한 전문가가 이번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을 내놨다./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29)가 '200억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한 전문가가 이번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을 내놨다./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200억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한 전문가가 이번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을 내놨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스레드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라는 글을 올려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 '200억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하다.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것"이라며 변호사 겸 회계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해보겠다며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 200억원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 대략 본세가 100억~14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다.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억~100억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차은우, 국세청 '조사4국' 조사…"고의적 탈세 혐의 짙게 보고 있다는 신호"

김 변호사는 지난해 봄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유독 배우들이 탈세 의혹에 휘말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IP'(지식재산권)의 차이"라며 "아이돌은 회사가 키운 상품이라 IP가 회사에 있어 월급쟁이 느낌이라면, 배우는 내 몸이 자산이라 IP가 본인에게 있어 1인 기업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은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회사 IP), 지금은 톱배우(퍼스널 IP)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어서다.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싶어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세,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는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 정석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차은우 탈세 의혹, 이하늬·유준상과 다른 점?…"혐의 무게 다른 싸움"

이후 김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 2탄을 공개하며 앞서 탈세 논란이 일었던 배우 이하늬, 유준상의 사례와 차은우의 사례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혐의의 무게(체급)가 다른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하늬 등 기존 사례는 '세법 해석이 좀 다르네?'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차은우 등 이번 사례는 '너 이거 작정하고 속였네?'로 범죄 혐의를 의심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멀쩡하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는 매출이나 자산이 커지면 외부 회계사에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즉,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이 항상 맞는다곤 볼 수 없다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은 아직 의혹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의 흔적이 너무 구체적이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고 했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점, 서울 강남 대신 인천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을 등록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탈세 혐의로 200억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밝혀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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