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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네?" 고의로 몸 들이밀었다…보험금 195만원 타낸 30대 '실형'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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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네?" 고의로 몸 들이밀었다…보험금 195만원 타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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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심학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6시 26분쯤 부산 동래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서 있던 차량이 후진하자 고의로 부딪힌 뒤 운전자 B씨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9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후진하던 B씨 차량이 가까워지자 팔과 어깨를 들이밀었다. A씨는 B씨에게 보험 사고 접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B씨는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A씨가 후진 차량을 보고도 물러나거나 피하지 않고 일부러 충격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촬영 CCTV를 보면 B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침범한 상태로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다 천천히 후진을 시작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다 후진하는 모습을 봤고, 함께 있던 일행이 주의를 했음에도 차량에 몸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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