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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할래?" 빈 아파트서 불장난…그대로 도망간 20대들 최후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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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할래?" 빈 아파트서 불장난…그대로 도망간 20대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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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을 위해 몰래 들어간 빈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폐가 체험을 위해 몰래 들어간 빈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몰래 들어간 빈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20대 남성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 새벽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폐아파트를 돌아다니다 8층에서 버려진 소화기를 발견한 이들은 호기심에 종이와 이불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들은 불이 커지면 소화기로 끄기로 했으나, 불이 빠르게 벽을 타고 번지자 곧바로 달아났다. 불은 아파트 방 한 칸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철거 예정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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