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만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재연장을)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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