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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 때문에”… 딸 폭행에 사망한 90대 노모, 사위는 모른 척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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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 때문에”… 딸 폭행에 사망한 90대 노모, 사위는 모른 척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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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리고 방치 숨지게 한 딸 구속영장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그의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이 같은 폭행을 모른 척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 5시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게 맞고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2개월 전부터 같이 지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가정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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