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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겪을 듯…국회 합의 못하면 공은 대통령에게

메트로신문사 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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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겪을 듯…국회 합의 못하면 공은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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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3일 열렸지만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장남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얼룩졌다.

일반적으로, 청문회에서 집권여당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후보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비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후보자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 장남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입학 논란 등은 여당 청문위원 조차도 두둔할 수 없을 정도여서 청문회의 마지막 단계인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은 무리라는 평이 나온다.


◆각 잡고 나온 야당 "할아버지가 장관했다고 사회 기여자?"

이혜훈 후보자가 보수 정당에서 보수 텃밭인 서울 서초갑에서 세 번을 공천받아 당선 받고, 이후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입각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세밀하게 검증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경제학과에 입학한 것을 두고 "아빠찬스로 입학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 의원은 "(장남의) 2010년도 연세대 입학 전형을 보면 요강 어디에도 다자녀 전형이란 말이 없다. 분명히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2011년도에 가서야 연세대가 다자녀 전형을 신설했다. 장남은 2010년도에 입학했으니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은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사회 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을 확인한 뒤 "국위선양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회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가 해당한다.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국위선양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청조근조훈장, 무궁훈장을 받은 이 후보자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장관의 서류를 제출해 국위선양을 연세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국위를 선양하지도 않은 사람을 국위선양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연세대의 입학 프로세스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그 당시에 후보자의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들은 대입 준비생이고 후보자의 남편은 그 당시에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다. 연세대 교무부처장이 입학 요강 전부를 준비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지적했다.



◆논란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

이혜훈 후보자는 장기간 고가의 전셋집에 거주하며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다가 돌연 지난 2024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시가(추정) 100억원 상당의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한 것을 둘러싼 의혹의 경우 여당 의원들도 두둔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이 후보자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가점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세 아들을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을 본인 밑으로 두고, 심지어 혼인한 아들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혼집 전입신고 대신 '전셋권 설정 등기'를 하는 등 '부정청약' 논란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원펜타스 청약 전 장남의 부부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고, 원펜타스 청약 당첨 후 부부관계가 회복됐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할 때 규칙에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근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다.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깨진 상태이고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다. 그래서 저는 이 집(원펜타스)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책임은 지명한 대통령에게?

원펜타스 부정청약 외에도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소속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비호 발언, 인턴 보좌진 폭언 등 숱한 의혹을 낳았다. 여야는 청문특위 간사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 해야 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엔 대통령은 인사청문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청문회에도 국민 여론이 반전되지 않고 여당 청문위원의 반응도 싸늘하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공은 '통합'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 차례 무산된 것을 두고 "아쉬운 것은, 본인(이혜훈 후보자)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회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