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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처리 없이 퇴근한 의사, 환자 사망에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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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처리 없이 퇴근한 의사, 환자 사망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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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한 뒤 혈종 제거 등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목.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 퇴근했다.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목디스크는 단순 통증 질환이 아니라, 신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디스크의 특징적인 증상은 통증의 방향성이다. 단순 목 근육통은 국소적인 통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목디스크는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 팔, 손가락까지 이어지거나 특정 손가락 저림, 감각 둔화, 근력 저하로 나타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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