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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AI 기본법' 시행 맞춰 전사 대응체계 가동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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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AI 기본법' 시행 맞춰 전사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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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따라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AI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 등 AI 기본법 적용 대상인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이용약관에 AI 기반 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해 사전 고지하고,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했다.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더불어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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