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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대형사고'…겨울철 화물차 '특별단속'

연합뉴스TV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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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대형사고'…겨울철 화물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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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잦은 고장과 졸음운전 등으로 화물차 교통사고가 늘어나는데요.

특히 눈길에서 대형 트럭은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화물차가 도로 밖으로 추락한 가운데 짐들이 도로 위에 쏟아져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북 상주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0중 연쇄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충북 청주의 같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4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3명이 숨진 가운데 절반 넘는 14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모 /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기계부 차장> "겨울철에는 히터를 장시간 사용해 졸음운전이 쉽게 유발됩니다. 또한 기온이 급감해 한파 등으로 연료 동결 등 화물차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눈길 등 미끄럼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고,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유도합니다.

3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는 2, 3차선에서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단속 경찰관> "도로교통법 60조 1항 지정차로 위반하셔서 단속된 거고요. 범칙금은 3만 원에 벌점 10점이에요. 서명 한 번만 해주세요."

졸음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 잠을 깨우는 '알람 순찰'도 병행합니다.

경찰이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다음 달까지 6주 동안 집중 운영합니다.

<이원석 /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경> "화물차와 같이 큰 대형 차량들은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길게 제동이 되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할 시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 살얼음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예비 살포와 집중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점을 골라 신호 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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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