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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서울시 “영수증에 영어 표기”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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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서울시 “영수증에 영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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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수증에 영문 병기·할증 여부 표시
‘미터기 요금’ ‘통행료’ 영어 용어도 통일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중구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 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나온 요금보다 2만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신고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 씨는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 적용,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이같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했다”며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했다.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용 택시 앱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4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C 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만2600원이 아니라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C씨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