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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외도로 사망한 누나 대신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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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외도로 사망한 누나 대신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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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사진=챗GPT)


누나는 매형의 외도로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하고 챙겨줬지만 누나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나 봅니다. 매형은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누나와 결혼 전부터 사귀었던 여자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매형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상간녀도 점점 뻔뻔하게 ‘남편 관리나 잘하라’며 누나를 조롱했습니다. 누나가 상간녀 회사에 찾아가서 상간녀를 때렸고 이 일로 누나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누나가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 마지막을 보고 말았습니다. 5년을 두 사람의 외도에 시달린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나를 대신해 상간녀와 매형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어린 조카를 상간녀가 키우게 될까 걱정입니다. 상간녀가 새엄마가 되고 조카가 커서 이 사실을 알면 그 충격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여자가 새엄마인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생각도 있으십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고인의 동생이 누나 대신 상간녀와 매형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면 가능한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만약 사연자의 누나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거나 매형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누나의 상속인이 위자료 청구소송 부분만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겠으나, 사연자는 누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사연자는 누나가 생전에 상간녀와 매형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자녀들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자녀들은 사연자 누나의 상속인이므로, 사연자의 누나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 때 자녀들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자녀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자녀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간녀가 해의를 갖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만으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상간녀가 악의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해악을 가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상간녀와 매형이 조카를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의 누나가 혼인 중 사망하였으므로, 조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매형이 됩니다. 따라서 매형이 조카들을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연자의 부모님이 조카들을 양육하면서 친권자의 역할도 수행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매형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또는 제한 청구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데요. 사연에서 매형이 조카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매형의 친권 상실 또는 일부 제한 선고가 내려지고, 사연자의 부모님이 조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사연자의 부모님이 조카들의 친권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연자의 부모님이 조카들을 아예 자녀로 입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입양의 경우, 아예 조카들이 사연자의 형제의 지위로 변동하는 것이어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무엇보다 일반 입양의 경우, 매형의 동의가 없으면 어려울뿐더러 입양에 이르더라도 매형과 조카들의 부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는 매형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또는 제한 청구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최선으로 사료됩니다.

- 친정 부모님이 조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자녀들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매형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매형이 여전히 상간녀를 만나면서 외박을 하고 조카들을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간녀와 더불어 조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없는지, 누나의 사망과 매형의 부정행위 간의 연관성 및 이로 인해 조카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 조카들의 입장에서 매형에게 조카들을 키울 자격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면밀히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연자의 부모님이 과거에도 조카들의 양육에 도움을 주었는지, 사연자 부모님의 경제상황과 건강 상태 등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여부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중요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이 직접 조카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카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카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되므로, 미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