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에서 제명된 70대 여성이 노인정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7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노인회에서 제명된 70대 여성이 노인정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7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와 남성 B씨(79)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금천구 한 노인회 부회장이었던 A씨 등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여성 C씨(72)가 노인정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공동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를 노인정에서 내보내기 위해 등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인정에서 제명된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B씨는 198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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