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식당 안에서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린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지난 16일 천안의 한 유명 국밥집에서 겪은 황당한 난동 사건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께, 식당 내에서 만취한 남성 2명이 직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이 시작됐다.
직원이 "흡연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요청했으나 남성들은 흡연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국밥을 포장하려고 식당을 찾은 제보자 A씨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남성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만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두 명 중 한 명이 A씨에게 다가와 오히려 “몇 살이냐, 맞고 싶냐”며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이에 A씨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남성은 "신고해라, 벌금 10만원 내면 그만이다, (너는) 좀 맞자"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 사건은 해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의 지인들이 말리면서 큰 사고 없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남성은 지인들에게 이끌려 식당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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