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격분해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술자리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격분해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40분쯤 강원 홍천군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역 후배인 남성 B씨(56) 이마를 향해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이 이야기를 하던 B씨가 "주민등록일과 실제 태어난 날짜가 다르다. 실제로는 내가 형"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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