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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차 다 사겠다" 소란…행인에 흉기도 휘두른 40대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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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차 다 사겠다" 소란…행인에 흉기도 휘두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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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며 소란 피우고,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자동차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며 소란 피우고,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자동차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22분쯤 강원 춘천시 한 차량 판매점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하며 "내가 XX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밖으로 나간 A씨는 길에서 마주친 60대 여성에게 "너 같은 X들은 다 죽어야 해"라며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에 앞서 2024년 3월 30일에는 춘천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담장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차에서 혼잣말하는 A씨 모습을 본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불응하며 경찰을 때렸다.

A씨는 친자매 의사를 무시하고 집에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5개월 이상 구금돼 각 범행에 따른 처벌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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