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발생 4개월 만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약 200m가량을 돌진해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B 씨(60대·여)와 보행자 C (70대)·D 씨(60대) 등 3명이 숨졌다. 또 동승자 E 씨(70대)와 보행자 F 씨(70대)가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승합차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27일 A 씨의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청구를 보류했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