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딜레마에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지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는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징역 5년’ 선고…尹 체포방해 1심에는 항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선택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징역 5년’ 선고…尹 체포방해 1심에는 항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선택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거나 그 경계선에 있을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는 점과 범행 도구인 권총에 대한 몰수 부분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
韓 구형 15년인데 선고는 23년… 무죄 난 혐의가 ‘발목’
문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수치상으로는 특검의 ‘승리’로 보이지만 특검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판결문을 뜯어보면 핵심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점 등은 유죄로 봤지만, 특검이 적용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실무상 통상적으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 잘못된 법리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재판부가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실익 없는 항소를 강행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한 전 총리 항소와 관련해 전혀 이야기가 오가지 않고 있다”며 “체포방해보다는 내란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다, 상대적으로 구형보다 선고가 높아 조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검의 선택은…‘실리(형량)’와 ‘명분(유죄)’ 사이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특검이 항소를 강행할 경우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가 이미 고령인 데다 법정구속 상태로 수감 생활을 시작한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는다 해도 형량이 23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
반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리적으로 유죄를 확신했던 혐의를 형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수사기관이 법리적 완결성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8일 자정까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장을 이미 접수한 특검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실리(형량)’와 ‘명분(유죄)’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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