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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키려다 그만…" 남편 신체 절단해 변기 버린 아내, '살인미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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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키려다 그만…" 남편 신체 절단해 변기 버린 아내, '살인미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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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59)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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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관련해,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 딸 C씨(37)에게는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 등은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호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증거만으로 A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남편의 엉덩이 등 부위를 찔렀지만 급소를 노린 것은 아니며, 상처가 깊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원 10일 만에 퇴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배신감이 커 이성을 잃었다”며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A씨는 남편 D씨(50대)의 하체를 흉기로 약 50차례 찌른 뒤 절단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했다.

딸 C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은 사위 B씨의 혐의를 존속살해미수에서 일반 살인미수죄로 적용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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