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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담배 피운 남성…흡연 말리는 다른 손님에 "너 좀 맞자"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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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담배 피운 남성…흡연 말리는 다른 손님에 "너 좀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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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말리는 손님에게 다가가 협박하는 남성들 모습이 공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말리는 손님에게 다가가 협박하는 남성들 모습이 공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말리는 손님에게 다가가 협박하는 남성들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쯤 충남 천안시 한 국밥집을 찾았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들이 식사를 마친 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것이다.

이를 본 직원이 "흡연은 안 된다. 나가서 피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성들은 무시하고 자리에 앉은 채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당시 포장을 기다리던 A씨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그러자 담배를 피우던 남성 중 한 명이 술 취한 상태로 다가와 "몇 살이냐", "맞고 싶냐"며 위협했다고 한다.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성은 "신고해라. 10만원 내면 그만이다. 너 좀 맞자"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일행이 남성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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