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는 국회에서 한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발언이 뭐였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측근이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2024년 8월, 당시 야당에서 비상계엄 '준비설'이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계엄과 국회의원 체포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은 맹비난했습니다.
[정혜전 /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 (2024년 9월) :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회는 한동안 계엄설 공방으로 시끄러웠고 당시 국정 이인자 한덕수 총리도 정부 대변에 앞장섰습니다.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지난 2024년 9월) : 저는 어느 국민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절대 과반의 야당이 있는 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 당시 국무총리 (지난 2024년 9월) : 결국 그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설마설마했던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이 발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킬 거라는 예상이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군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담화문과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도 고의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혹 제기와 비상계엄 직전 받은 문건을 통해 국헌 문란 목적을 알고도 한 전 총리는 계엄에 가담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임샛별
YTN 안동준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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