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본인 이름 기재..각종 서류 조작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5400만원 편취
1심 재판부는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첫 시도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뤄졌다. 그날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40대 A씨 손가락은 유달리 빠르게 움직였다. 오래된 계획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며 늘 생각하던 일을 막상 하니 긴장이 됐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중간에 멈추지 못했다. 범행의 시작이었다.
9년 전 들어놨던 무배당 보험이 있었다.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병원에 납부한 금액의 100%를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해당 보험사에 꾸민 서류들을 팩스로 냈고, 며칠 뒤 통장엔 수백만원이 들어와 있었다.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5400만원 편취
1심 재판부는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 선고
사진=챗GPT |
[파이낸셜뉴스] 첫 시도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뤄졌다. 그날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40대 A씨 손가락은 유달리 빠르게 움직였다. 오래된 계획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며 늘 생각하던 일을 막상 하니 긴장이 됐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중간에 멈추지 못했다. 범행의 시작이었다.
진단서에 내 이름 ‘쓱’
A씨는 그 이후에도 병원 업무용 컴퓨터에서 원내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이미 발급된 진단서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발행일과 환자등록번호도 바꿨다.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댔다. 9년 전 들어놨던 무배당 보험이 있었다.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병원에 납부한 금액의 100%를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해당 보험사에 꾸민 서류들을 팩스로 냈고, 며칠 뒤 통장엔 수백만원이 들어와 있었다.
A씨는 멈출 수 없었다. 보험사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내줬다. 서류상 마치 병원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덕에 그 이후에도 보험금이 문제없이 나왔다.
이후 추가로 보험사 2곳에서 하나씩 새로운 상품에도 가입했다. 중간에 근무 병원도 한번 옮겼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버젓이 이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 사유로는 무릎관절 수술을 주로 써먹었다.
5400만원 타내..집행유예 판결
이렇게 A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편취한 돈이 5400만원이 넘었다. 미수에 이른 금액도 1500만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벌이는 보험사기엔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습관이 되니 긴장이 풀려서일까. 한 보험사 보상팀에서 환자등록번호가 진단서와 영수증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를 거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반면 △병원 직원으로 근무한 기뢰를 이용해 의사 명의 진단서뿐 아니라 다양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횟수와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사유로 적용됐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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