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통시장이나 오래된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낡은 전기 설비입니다.
교체 기준이 없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던 노후 전기 설비에 대해, 앞으로는 사용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점포 7백여 개가 불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모두 전기설비가 원인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에도 이곳 광주 송정 5일 시장을 비롯해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곳곳에 설치된 낡은 전기 설비를 확 바꾸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와 예방 중심의 유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관 /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추진위원장 :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안전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구연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8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사고로 인한 한계, 그에 파급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노후 전기 설비로 발생한 LH 임대아파트 정전 사고는 288건으로 국감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 연제) : 노후 전기 설비는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은 전기 설비는 정밀 안전 진단도 시행하고 적기에 교체해야 전기 화재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선과 전기설비 등 전기로 인한 불은 전체 화재의 23%, 25년이 넘은 아파트의 정전은 신축의 7.4배.
소방처럼 전기설비도 내구연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교체·정비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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