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별거에 들어간 여성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등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는 “남편과의 신뢰가 바닥났고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결혼 비용으로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아 아깝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키를 173㎝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69㎝였고, 눈만 살짝 성형했다던 것과 달리 얼굴 전체를 성형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보고 룸살롱에서 팁을 주듯 제 가슴에 돈을 꽂았다”며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남편은 오히려 A씨가 시부모에게 대들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실제 결혼 생활은 6개월에 불과하고 재산을 합치지도 않았으며 회사 사택에 살아 나눌 재산도 없다”면서도 “결혼식, 신혼여행 비용과 예물, 가전·가구 구입비, 집수리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정당하게 갈라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신고운 변호사는 “키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성형 수술 불고지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거 전 혼인 기간이 3개월로 단기이므로 이혼 소송 제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 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별거 후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부 상담이나 재결합 논의 등으로 상당 기간이 흘렀다면 다르다”며 “이 경우 민법상 이혼 절차에 따라 재산 분할을 통해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을 뿐 원상회복을 구하며 투입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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