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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키와 성형 사실을 속인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결혼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개월 차 여성 A씨가 거짓말투성이인 남편과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중이라며 혼인 취소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고 함께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편은 순 거짓말투성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이 눈만 살짝 집었다더니 얼굴을 다 고쳤고, 결혼 전 자신의 키가 173㎝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169㎝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씨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의 행실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아내인 나를 못 알아보고, 룸살롱에서 팁을 주듯이 내 가슴에 돈을 꽂더라"며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져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남편은 A씨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A씨가 시부모님께 대들었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A씨는 "결혼 생활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재산을 합치지도 않았고 회사 사택에서 살아서 나눌 재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가전, 가구 구입비, 그리고 집수리 비용까지 내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다"면서 "아깝고 억울해서 이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정당하게 갈라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외적인 부분, 즉 키와 성형 수술 여부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혼인 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음을 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기여도를 다퉈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뿐"이라며 "원상회복을 요청하면서 지불한 돈을 무조건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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