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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자른 50대 아내, 1심서 중형⋯"외도 때문에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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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자른 50대 아내, 1심서 중형⋯"외도 때문에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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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적이지만 급소를 피해 하체만 공격한 점 등을 이유로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약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단된 신체 부위는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사위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했으며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 일부에 가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의도에 대해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D씨는 수술 등을 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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