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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조선비즈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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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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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1일 신상진 성남시장(제일 왼쪽)이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안철수 국회의원과 만나 8호선 판교연장 사업을 요청한 모습.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성남시 제공

지난 2022년 9월 1일 신상진 성남시장(제일 왼쪽)이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안철수 국회의원과 만나 8호선 판교연장 사업을 요청한 모습.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4515억원 중 60%인 2000여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투자 심사 통과로 해당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서게 됐다. 성남시는 앞서 지자체 차원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한 데 이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예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앞서 시가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약 6~12개월간의 예타 본조사가 진행된다. 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착공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성남시는 심의 과정에서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 등을 근거로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절차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xbooklead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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