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80대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아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존속폭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80대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아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씨(85)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 뒤 돈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화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3월에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죄 전력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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