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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20대, 모텔서 중학생 살해...유족, 국가에 5억 손배소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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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20대, 모텔서 중학생 살해...유족, 국가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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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23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1.23 /사진=뉴스1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23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1.23 /사진=뉴스1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원이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다"며 "범행 이전의 선행사건과 위험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살인자이기 이전에 보호관찰 대상자였고 초범이 아닌 전과자였다"며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가에 묻겠다.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보면 국가에 중과실이 있어 보인다. 중과실의 정의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피의자와 관련한 법무부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이나 범행 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를 보면 국가의 중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상에 빠뜨린 뒤, 스스로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강간죄로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아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비판이 제기됐다.

또 10대 상대 범행 약 5시간 전 흉기를 소지한 채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임의동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 조사 후 석방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접수된 협박 신고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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