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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면제 없다"…투기용 장기보유 '손질'

OBS 배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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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면제 없다"…투기용 장기보유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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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20~30%의 가산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인데, 오는 5월 9일 면제 만료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돼, 해마다 연장돼 왔지만 만료를 앞두고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가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게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딩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조세 형평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손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스탠딩】
이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 세제 관련 언급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OBS 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현세진 / 영상편집: 이현정>

[배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