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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매일 지옥"…'중학생 모텔 사망' 유족, 국가에 5억 손배소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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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매일 지옥"…'중학생 모텔 사망' 유족, 국가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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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살인사건 유족 기자회견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였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은 공권력과 제도의 중대한 실패라는 주장이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이번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A군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원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휘둘러 10대 남녀 3명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B씨는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B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범행 약 5시간 전 B씨는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B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했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와 협력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B씨 같은 일반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직전 경찰의 대응과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숨진 A군의 어머니는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울먹였다.


이어 “우리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가에 묻겠다”며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