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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확률 99.7%”라더니…알고 보니 ‘오진’, 사과·환불은 커녕 “소송하라”는 병원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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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확률 99.7%”라더니…알고 보니 ‘오진’, 사과·환불은 커녕 “소송하라”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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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남성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오진으로 ‘에이즈(HIV)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 측이 검사비 환불을 거절하고 “소송하라”고 해 분통이 터진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깨 수술 갔다가 에이즈 오진으로 지옥 체험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 14년차, 자녀 3명을 둔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해외여행 중 막내딸을 목말 태우다 어깨 통증이 시작돼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회전근 파열이 의심된다며 즉각적인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 전 입원해 각종 검사에 140만원을 결제했다”고 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수술이 안된다. 퇴원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는 ‘HIV 양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간호사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모멸감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혼 14년차에 아이 셋을 둔 가장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며 “간호사는 재검사를 세번 했고 정확도는 99.7%라며 잠복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감염됐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까지 옮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HIV양성 결과는 오진이었다. 병원 측은 상급병원에 재검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 결과는 ‘HIV 음성’으로 나왔다. 병원을 찾은 이유인 어깨 통증은 별다른 치료 없이 개선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평생 잊지 못할 안도감이 들었지만, 이후 병원 측의 대응은 황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소한의 사과나 비용 조정을 요청했지만 원무과에서 거절했고, 검사비 환불 요구에는 ‘환불은 안된다. 소송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강남 보건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해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검사비 환불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에이즈 오진으로 3일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병원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구조 역시 답답하다. 의료계의 ‘갑질’을 체감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