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선 기자]
(보성=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보성군의회 소속 A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보성경찰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성군의회 소속 의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A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관내 일부 주민들의 생일에 맞춰 케이크를 구입해 전달해 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성경찰서 전경. ⓒ 류연선 기자 |
(보성=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보성군의회 소속 A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보성경찰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성군의회 소속 의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A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관내 일부 주민들의 생일에 맞춰 케이크를 구입해 전달해 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호의를 넘어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반복적·지속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주민들이 "의원이 직접 케이크를 사서 가져왔다", "배달이 아닌 직접 전달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통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들의 실명과 연락처, 가족관계, 직업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자가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구민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해당 자료의 실제 성격과 사실관계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A 의원에게 입장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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