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왼쪽)과 정국.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김태형)와 정국(전정국)에 대한 허위 루머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2심에서도 패소하며 86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과 전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더 높였다.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씨에 대해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과 항소심에선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