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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강제추행 '무혐의'…상대는 이의신청

아시아경제 이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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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강제추행 '무혐의'…상대는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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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체 접촉 인정하나 추행 고의 미입증
'식스센스' 포스터. tvN

'식스센스' 포스터. tvN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유명 예능 '식스센스' PD 정철민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씨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3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정 씨와 진정인인 후배 피디 A씨 사이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회식을 마친 뒤 이동하던 중 정 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감싸는 수준의 접촉이 전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했으나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15일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인사권이 있는 상사인 정 씨에게 불쾌감을 표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팔뚝과 목덜미를 주무르고 이마를 맞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경찰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J ENM은 내부 조사에서 정 씨의 성추행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양측 모두 사내 조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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