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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청탁’ 경북도의원 징역 4년 구형…특검 “공천 공정성 훼손”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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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청탁’ 경북도의원 징역 4년 구형…특검 “공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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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 공정성·대의민주주의 훼손”
박창욱 “억울…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 없어”
3월 10일 오후 2시 선고
지난해 9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지난해 9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천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이 크게 훼손됐는데도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씨에게 공천 헌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전씨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팀이 박 도의원과 전씨 사이 ‘브로커’로 지목된 김모 씨를 회유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주장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박 도의원은 “저는 정말 억울하다”며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겐 총 징역 3년과 추징금 9천900만원이 구형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 배우자 A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일명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에게 박 도의원을 소개해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등 두 사람 사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씨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로 다음달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