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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옥”… ‘모텔 중학생 흉기살해’ 유족, 국가 상대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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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옥”… ‘모텔 중학생 흉기살해’ 유족, 국가 상대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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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성범죄자 보호관찰 사실조회 예정

‘창원모텔 중학생 흉기살해’ 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사고 있다. 2025.12.4 경남경찰청 제공

‘창원모텔 중학생 흉기살해’ 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사고 있다. 2025.12.4 경남경찰청 제공


성범죄로 보호관찰 대상자이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모텔에서 흉기 살해한 뒤 투신한 사건과 관련,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남자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오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층짜리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창원모텔 중학생 흉기살해’ 사건 유족이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23 연합뉴스

‘창원모텔 중학생 흉기살해’ 사건 유족이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23 연합뉴스


당시 10대 B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B양은 별다른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와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경남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건물 앞에 A씨가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 B양과 10대 C, D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와 B양, C군이 숨지고 D군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모텔에 혼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날 B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C, D군과 동행했다가 모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은 A씨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 C양과 한 차례 만난 뒤 B양에게 호감을 품고 지속해 연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양에게 이성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모텔에 들어가기 전 오후 2시 43분쯤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술 등을 샀다.


같은 날 “만나자”는 A씨 연락에 B양, C양은 오후 4시 25분쯤 모텔에 갔다. 객실에서 A씨는 “B양과 이야기할 게 있다”며 C양을 밖으로 내보냈다. 곧 객실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C양은 근처에 있던 남학생 2명을 불렀다.

5명은 한 객실 안에 있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와 10대들 간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격분한 A씨는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남학생 2명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2025.12.3 연합뉴스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2025.12.3 연합뉴스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지난해 6월쯤 출소 후 누범 기간 이 시간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는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창원모텔 흉기사건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교제하던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회견에서 범행 이전 선행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측이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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