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외도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 절단…50대 아내 징역 7년

연합뉴스TV 한웅희
원문보기

외도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 절단…50대 아내 징역 7년

속보
金총리 "조선·핵잠·핵연료 韓관심사 언급…밴스 부통령 적극 공감"


지난해 인천 강화의 한 카페에서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는데 가담하는 등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에게는 벌금 3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징역 #강화 #중요부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