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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 싶을까" 주차 편하게 하려다 '금융 치료'...200만원 과태료 맞았다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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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 싶을까" 주차 편하게 하려다 '금융 치료'...200만원 과태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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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다가 적발된 아파트 입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다가 적발된 아파트 입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다가 적발된 아파트 입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한 아파트 주민이 코팅지로 차량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더라. 발급일자와 유효기간도 없었다"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관련 법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200만원 나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 앞 유리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다.

A씨 신고에 따라 해당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저렇게까지 해서 편하게 주차하고 싶을까", "가짜인 걸 알아챈 눈썰미가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할 경우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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