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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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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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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윌비스(008600)가 1월 23일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총 100억원 규모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이며, 만기일은 2029년 3월 30일이다.

이율은 만기이자율 5%로 설정됐으며,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7625%로 상환된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1000원으로 결정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3월 30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다.

이번 발행의 대상자는 제이앤더블유홀딩스 투자3호조합으로, 발행권면총액은 100억원이다. 윌비스는 코스피에 상장된 의류 제조 및 교육 서비스 업체로, 1989년 7월 28일 상장됐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23일 장마감 기준 윌비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원 하락한 257원이다.

최근 실적을 보면, 윌비스의 자산총계는 2946억원, 부채총계는 2080억원, 자본총계는 866억원이다. 매출액은 2174억원, 영업손실은 125억원, 당기순손실은 274억원으로 집계됐다. 윌비스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월 23일회 사 명 :주식회사 윌비스대 표 집 행 임 원: :이 태 규본 점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6(전 화) 041-529-5700(홈페이지) http://www.willbes.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 무 (성 명) 지 영 민(전 화) 041-529-5716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35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282,00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10,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만기이자율 (%)5.05. 사채만기일2029년 03월 30일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3월 30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7625%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상환한다.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0전환가액 (원/주)1,000전환가액 결정방법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상기 방식에 의해 산정되는 기준주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므로, 상법 제330조에 의거하여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원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윌비스 기명식 보통주주식수10,000,000주식총수 대비비율(%)14.87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3월 30일종료일2029년 02월 28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6월 30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2027년 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2028년 3월 30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2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000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6년 03월 30일12. 납입일 2026년 03월 30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병합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3월 30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급지급일 2영업일 전부터 지급일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 및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나.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 등 옵션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다. 기타 중요참고사항- 금번 발행한 제35회 전환사채가 전환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제이앤더블유홀딩스 투자3호조합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0,000,000,000-【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제이앤더블유홀딩스 투자3호조합1이태규100--이태규1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결산기-자산총계-매출액-부채총계-당기순손익-자본총계-외부감사인-자본금-감사의견-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조합원 출자금(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성명지분(%)민법-이태규100-(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이태규라온랜드비상장-대표이사2025년 02월 18일--이태규윌비스유가증권-대표이사2025년 12월 24일--※ 윌비스는 집행임원체제로 대표집행임원에 선임되었습니다.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026년2027년2027년 이후합계운영자금원부자재 구입대금 등10,000--10,000【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소계--(A)---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01,000(B)10,000,0002027.03.30 ~ 2029.03.30-합계10,000,000,0001,00010,000,000--기발행주식 총수(주) (C)67,236,03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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