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환부 불가 통보에 반발하면서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된 건 2019년이고, 개정 규정은 이미 지난 2016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김 씨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된 건 2019년이고, 개정 규정은 이미 지난 2016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김 씨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부패재산물수법에서 정한 피해자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김 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범인을 붙잡는 데 공을 세웠지만,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 씨는 지난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모두 2천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들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경찰은 총책급 조직원 등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씨의 신고 덕분에 72명의 피해액 1억3천5백만 원을 확인하고, 234명이 추가 피해를 보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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