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지방 입법정책 발전과 지역 공익법률 지원을 위해 잇따라 손을 잡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자치입법 모델 구축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방 입법정책 발전 및 지역 공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3일 오후 3시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협력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높아진 자치입법 수요에 대응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시의원과 학계, 법조계, 시민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시민 체감형 자치입법 과제를 공유했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방 입법정책 발전 및 지역 공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3일 오후 3시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정책포럼.[사진=강릉시의회] 2026.01.2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협력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높아진 자치입법 수요에 대응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시의원과 학계, 법조계, 시민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시민 체감형 자치입법 과제를 공유했다.
특강에 나선 김동희 국회 보좌관은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주제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사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부담, 행정 효율성, 시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으로 점검하는 입법영향평가가 지방의회 입법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발표 세션에서는 정영석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가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해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취지를 짚고, 강원특별자치도 체제에 부합하는 자치입법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정무 강릉시의원, 이채영 박사(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패널로 참여해 강릉시 현실에 맞는 조례 설계와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 시대에 의회의 입법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도입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동 포럼과 연구, 조례안 법학·윤리 자문, 공익법률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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