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자본론 탐독 뒤 기소유예 처분
검찰, 사건 재검토 뒤 혐의없음 처분
검찰, 사건 재검토 뒤 혐의없음 처분
40여년 전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검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0년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검토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980년대 20대 청년 시절 이들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하는 등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73)씨와 A씨 등 2명은 당시 함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씨와 함께 수사를 받은 A씨 등 2명에 대한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됐으며 정씨와 같은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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