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65세 정년연장, 6.3 지선 이후로 미룬다

파이낸셜뉴스 송지원
원문보기

65세 정년연장, 6.3 지선 이후로 미룬다

서울맑음 / -3.9 °
23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본회의
청년 고용·특고 대책 함께 논의키로
6.3 지방선거 이후 입법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를 넘긴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6개월 더 미뤄졌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고용 및 특수고용직(특고) 지원 대책을 법정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키로 하면서다.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논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개월 간 논의해 결과를 갖고 입법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지연 이유는 법정 정년연장과 연계해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해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당장 일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법정 정년연장 시)혹시라도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특위를 확대 개편해서 위원들을 추가로 참여시키고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청년(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고 관련 대책도 특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최저 임금·4대 보험 보장 등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날인 올 5월 1일까지 이들의 근로자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다듬고 입법화하려면 6개월 정도 긴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 대응, 업종별 노사간담회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 시기는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접근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 특고 노동자라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돼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려면 입법은 6월 지선 이후로 가게 될 듯 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내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공공 부문 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제 유효 기간 연장 △청년 고용 유지·확대하는 민간 기업에 '세대 상생 고용 지원금' 지급 △기업의 초과 이익 등을 활용한 '청년 상생 연대 기금' 조성 및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