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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포기 한 ‘대장동 개발’ 항소심 시작…“배임죄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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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포기 한 ‘대장동 개발’ 항소심 시작…“배임죄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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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왼쪽부터).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왼쪽부터). 연합뉴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렀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민간업자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의 피고인석은 가득찼다.

반면 검찰 석엔 윤춘구 서울고검 검사만이 자리했다. 수사 및 1심 공판유지 검사들의 항소심 재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윤 부장검사는 50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특별히 드릴 의견이 없다”는 말을 했을 뿐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도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이 사건 본질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사 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다시 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남욱, 정영학 피고인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남 변호사, 정 회계서,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 근거가 됐다”며 이를 뒷받침 하던 취지로 진술하다가 번복한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13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에서 각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반면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징역 8년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이 부과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또 무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돼 다시 다툴 수도 없다. 항소심에선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 감형 여부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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