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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법적 논란 일단락…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연합뉴스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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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법적 논란 일단락…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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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 없고 감사 대상 아니다"…시의회 청구 기각·각하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리며 공익감사를 종결했다.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는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청구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공익감사 5건 모두에 대해 위법성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하며 해당 사안들을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민선 8기 고양시의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결정과 관련해 제기된 것으로 ▲ 이전 발표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의 조기 종결 ▲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이후 근저당 설정 ▲ 기존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의 부당성 ▲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총 5개 항목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문제 삼은 모든 항목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거나 더 이상 감사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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