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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19억 400만 원 확정

노컷뉴스 경남CBS 송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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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19억 4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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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방선거 대비 2300만 원 증가
기초단체장 선거 평균 1억 7900만 원, 도의원선거 평균 5500만 원, 기초의원 선거 평균 4600만 원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의 비용제한액이 19억 4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8.3%를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19억 4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300만 원 증가했으며 비례대표도의원 선거의 경우 2억 2900만 원으로 직전 지방선거보다 90만 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900만 원 정도이다. 가장 많은 곳은 4억 5300만 원인 창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3300만 원인 남해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55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가 4600만 원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5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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