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 사진=연합뉴스 |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의 딸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테이프로 결박하며 범행을 도왔고, 피해자의 의붓딸인 C 씨는 흥신소를 통해 그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D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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